방침보류자 상비예비군 선발 지정과 훈련방법 문의
방침전면보류자인데 얼마 전 상비예비군 선발되어 동원지정 된다고 안내 받았는데요,방침보류 해제절차와 상비예비군 훈련방법이 궁금합니다.
방침전면보류자인데 얼마 전 상비예비군 선발되어 동원지정 된다고 안내 받았는데요,방침보류 해제절차와 상비예비군 훈련방법이 궁금합니다.
1. 방침보류자가 상비예비군으로 선발되어 동원에 지정되면 소속 예비군 부대에서는 보류해제 조치를 해야합니다.
2. 이때, 상비예비군의 해제일자는 상비예비군으로 선발된 부대에 동원 지정된 날을 해제일자로 합니다.
3. 아울러 상비예비군의 훈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훈련(복무)방식ㅇ 동원지정자: 동원훈령 Ⅰ형(2박 3일)과 상비예비군 훈련 참가ㅇ 동원 미지정자: 예비군부대에서 부과하는 연차별 의무훈련(동원훈련 Ⅱ형 혹은 지역예비군훈련(기본작계)이수* 연차별 훈련(동원/지역예비군 훈련, 연3~4일)을 포함하여 연간 소집훈련 기간이 단기 30일 이내, 장기 30일초과 180일 이내가 되도록 편성나. 훈련참가비ㅇ 상비예비군이 연차별 부과된 의무훈련 참가할 경우 훈련참가비(훈련비, 교통비)는 각 훈련 유형별 일반예비군과동일하게 지급* 동원훈련 Ⅰ형은 병무청에서, 동원훈련 Ⅱ형 및 지역예비군 훈련(기본작계)은 예비군부대에서 훈련 이수처리,훈련참가비 지급 등 행정처리4. 귀하께서는 방침보류자로 현재 동원 지정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비군 중대에서 보류 해제조치와 상비예비군부대의 공문을 통해 병무청에서 동원지정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상비예비군 선발 후 공문 송부시기는해당부대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