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동원훈련소집일자와 개인의 중요한 업무가 겹쳐서 동원훈련소집일자를 변경할 수 있나요?

동원훈련소집일자와 개인의 중요한 업무가 겹쳐서 동원훈련소집일자를 변경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19조 및 벌표 기준에 따르면 훈련소집일자 연기를 원하는 사람은 입영일자 5일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훈련소집 일자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불시동원,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연기원을 제출한 시간적 여유가 없은 경우에는 우선 전화 등으로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병역법 제90조에 따라 병력동원훈렵소지 기피로 처벌될수 있으므로 소집일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관할 지방병무청에 연기신청을 하여 심사를 받아야합니다.따라서 귀하께서는 소집일자 변경 사유가 관련 연기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병무청 누리집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을 통해 병력동원훈련소집 일자 연기원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연기 가능 여부는 제출된 사유와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관할지방병무청에서 심하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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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