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동원지정자의 지역예비군 주요직위자 신청 가능 여부 문의

동원지정된 경우에도 지역 예비군 주요직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지역예비군 주요직위자(소대장 등)로 임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병력동원소집 후순위조정 승인이 필요합니다.다만,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이미 동원 지정된 예비역의 경우, 현행 규정상 후순위 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현재 동원지정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동원소요 대비 부족 적성으로 대체지정 대상인 경우에도 후순위 조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동원지정이 되어 있는 예비역의 경우 병력동원소집 후순위 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지역 예비군 주요직위자 신청이 불가합니다.

관련법령

병역법 제44조(병력동원소집 대상) / 병역법 제67조(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 병역법 시행령 제95조(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 병역법 시행령 제142조(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4장 제142조(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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