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동원지정의 처리절차 및 동원훈련 장소 변경

동원지정 절차 및 동원훈련 장소변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1. 동원지정 이란?병무청에서는 매년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필요한 병력을 적기에 충원하기 위해 평시에 최근 전역한 예비군 적격자(간부 1~6년차, 병 1~4년차)를 우선으로, 유사 시 신속한 동원을 위하여 소집부대로부터 근거리 거주자를 입영부대별로 요청한 소요 인원의 110% 이상으로 지정(이하동원지정이라 함)하고 있습니다.지정 시 전시동원 소요 충원을 위해 병력동원 인력의 지역별 분포 및 거리, 수송로 등을 감안하여 소집부대별로 배정지역을 정하고 있으며, 배정지역 내 거주 예비군에 대해 국방부 동원지정 방침에 따라 소집부대가 필요로 하는 계급, 특기(병과), 연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병무청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소요와 지역별 인원분포의 불균형으로 인해 적격자가 없을 경우 유사 또는 비적소 특기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자원부족 시 원거리 지역(또는 전국)으로 확산하여 동원지정 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동원 지정된 인원에 대해 전시 임무 숙지 및 숙련을 위해 소집부대별로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상동원훈련'이라 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동원훈련 장소 변경이 가능한지?동원훈련은 동원지정한 예비군의 전시 직책수행 능력배양 등을 위해 평시에 실시하는 훈련으로 지정된 소집부대의 훈련일정에 맞춰 진행합니다.동원훈련의 일정 및 장소는 군(소집부대)에서 결정하며 임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따라서, 부득이하게 훈련 참석이 어려울 경우 동원훈련을 연기하여야 하며 입영일 5일전까지 규정된 사유(붙임 참조)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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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