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대학원 학력에 따른 소집순위 변경

대학원 자퇴를 했는데도 학력때문에 순위가 바뀌어서 통지대상이고, 그래서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은「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제49조에 따라 기산 시점으로부터3년이 경과 된 사람으로 하며, 장기대기 전시 근로역 처분은 장기대기기간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한반기 종료일까지 소집통지 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장기대기 전시근로역 처분 관련 규정 등에 따라이상이 없으면 매년 1월1일과 7월1일 부로 합니다.사회복무요원 소집은 직권통지와 본인선택 선발을 통해 하고 있는데 직권통지는 소집순위(1순위~5순위)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소집 5순위자의 경우는 현재 소집적체가 심하여 직권으로 소집통지 안되어 장기간소집대기 하는 경우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에 따라 장기대기 전시근로역처분을 하고 있습니다.-「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제17조제1항제5호 다목에서는 사회복무요원 소집5순위자를 다음과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 군복무곤란질환자(대학원 학적을 보유하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는 사람 제외)나. 군복무적응곤란자(대학원 학적을 보유하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는 사람 제외)다.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대학원 학적을 보유하고 있었거나보유하고 있는 사람 제외)과 법 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범죄로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집행유예 포함)를 받은 사람 (「병역법」 「도로교통법」ㆍ「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자 및 대학원 학적을 보유하고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는 사람 제외)위 규정에 덧붙여 설명하자면 대학원 학적을 보유하거나 보유했던 사람(국내외 대학원 모두 해당)은소집 5순위자에서 제외되고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집순위가 2(3)순위자로 변경되며, 이에 따라 소집통지가 되면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처분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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