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대학교 재학생의 장기대기기간 기산시점 문의

정신건강의학과 사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은 대학생입니다.장기대기기간 기산시점이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대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학업보장을 위해 병역법 제60조(병역판정검사 및 입영등의 연기) 및 동법 시행령 제124조(학교별 제한연령)에 따라 입영연기 처리됩니다.(학교별 제한연령 예 : 2년제 22세, 3년제 23세, 4년제 24세까지 등)「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병무청훈령 제2198호)」 제48조(장기대기기간 기산시점) 제2항에서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는 사유로 소집이 연기된 사람은 해당 학교를 졸업하는 날의 다음 날을 제적, 퇴학사유로 학적이 변동된 사람은 학적변동된 날의 다음날을 장기대기기간 기산시점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또한 재학연기자 중 제한연령초과로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은 제한연령이 초과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장기대기기간을 기산합니다.

관련법령

병역법 제60조(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학교별 제한연령 등) /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48조(장기대기기간 기산시점) 제124조(학교별 제한연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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