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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국외여행허가기간 단축 관련 문의

국외여행허가기간이 단축됐다고 하던데 연장까지 하면 최대 몇개월 허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1. 단기국외여행 제정 취지(관광, 친지방문 등 일시적 국외체류)에 맞게 국외여행허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2025.5.2.(2026. 5. 3. 시행) 단기국외여행 허가기간 단축 및 연장 상한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 사항이 있었습니다.

2. 주요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단기국외여행 허가기간은 1회 6개월에서 1개월로 변경되면 국외에서 기간연장은 2회까지만 가능합니다.* 1회 출국 시 최대 3개월 범위 내 국외체류 가능나. 단기국외여행 총 허가기간(통틀어 2년)은 변동 없으며 허가기간이 만료될 경우 귀국한 후 다시 단기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허가기간 1개월은 허가기간 시작일부터 다음 달 같은 날 전일까지입니다.예) 2026. 6. 10. ~ 2026. 7. 9.3. 참고로 2026. 5. 3.부터 규정 개정에 따라 고발 유예기간도 30일에서 15일로 변경됩니다.*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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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