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신혼여행)"사유 국외여행 허가신청시 필요서류
29세 현역대상 병역의무자인데 해외로 신혼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면 어떤서류가 있어야 하나요?
29세 현역대상 병역의무자인데 해외로 신혼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면 어떤서류가 있어야 하나요?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참고로, 병역의무자는 27세까지 1회 1개월 범위내 단기여행 사유로 국외여행 허가가 가능합니다.(국외여행허가신청서 및 허가의무 위반시 제재사항 확인서 외 제출서류 없음)단기여행 가능한 연령을 초과한 29세 현역대상인 경우는 기타(신혼여행) 사유로 허가신청하여야 하며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외여행허가신청서
○ 위반시 제재사항 확인서
○ 사유서 (여행목적, 병역의무 이행계획, 귀국 서약 등 포함)
○ 예식장 계약서
○ 청첩장
○ 항공권(본인, 배우자 예약 사항)
○ 숙박 예약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