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근로능력 없는 기초수급자의 피부양자 인정 여부 문의

모친 부양사유로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을 신청하려고 하며,모친은 45세이지만 중증 우울증으로 인해 장기간 수입도 없고 지자체에서 '근로능력 없음'을 인정받아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수급자입니다.이러한 경우 모친은 병역감면 관련 피부양자로 바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1. 질병으로 인해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수급자라고 하더라도 바로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기준상 피부양자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2. 모친의 경우, 연령과 관계없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근로능력 기준에 미달되는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병무청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3. 통상 우울증 질환으로 인한 피부양자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병무용진단서와 의무기록사본 등이 필요하나, 이는 질병 또는 심산장애의 종류나 정도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병무(지)청 생계곤란 병역감면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제출서류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병무청 누리집(병역이행안내 - 병역감면 -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에 관련사항 및 담당자 연락처가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병역법 제63조의2(가사사정으로 인한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 병역법 제63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 병역법 제6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 병역법 시행령 제63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