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군휴학 관련 입영통지서 요청

군휴학 신청 시 입영통지서를 이미지로 첨부하여야 하는데 아직 입영일이 많이 남아서 입영통지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혹시 입영통지서를 빨리 받을 수 없을까요?

공식 답변

입영통지서는 송달기간을 고려하여 통상 입영일 55일~60일 전에 발송하고 있으며, 특정 사람만을 따로 통지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군휴학 신청을 위해 입영사실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병적증명서를 신청하시면 입영예정일자가 기재되어 발급되므로 학교 측에 병적증명서로 대체 가능한지 확인하신 후 병적증명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병적증명서는 정부24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 병무청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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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