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군지원 응시 사유 입영일자 연기 문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는데, 육군 기술행정병을 지원하면 연기가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 현역병 입영일자가 결정된 병역의무자가 입영일 30일 전까지 각 군의 모집에 지원하여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시까지 연기가 가능하고, 합격을 하면 그 입영일까지 다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단, 1회만 연기가 가능합니다.

※ 일반 현역병 입영일자 전에 각 군 모집병에 최종합격한 경우, 일반 현역병 입영일자는 자동으로 취소▣ 군지원 응시 사유 입영일자 연기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무민원 → 현역/상근 → 현역/상근 민원신청 → 입영일자 연기원 신청"에서 군지원 응시 사유 연기원 신청 항목을 선택하여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영일자 연기사유연기기간 및 구비서류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복무제도 → 현역병,상근예비역 → 입영일자 연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연기기간 및 횟수 제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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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