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군번, 전역일자 조회

5년 전 전역한 예비군인데, 군번 및 전역일자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공식 답변

1. 병무청 누리집 → 민원상담(채팅로봇) →군번입력 후 해당서비스 선택* 병무청 앱 → 챗봇톡 →군번입력2.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민원신청 → 동원/예비군 → 예비군 편성 → 군전역일자/군번조회3. 위 방법으로 군번이 조회되지 않을 경우 병적증명서 발급으로 군번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발급받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인터넷 신청- 정부24 누리집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정부24 누리집 > 자주찾는 서비스 > 병적증명서 > 발급]메뉴에서 신청 가능.나. 방문 신청- 지방병무청: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방문(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팩스민원 병적증명서 신청시 약 3~4시간 이내에 발급 가능.다. 무인발급기: 군필자는 전역한지 1개월이 경과한 사람과 병역면제자는 1989년 이후 병역판정검사를받은 사람의 경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단, 군경력 사항 등 추가 기재 불가).* 인터넷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병적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가능.*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병적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과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다만,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대리인이 본인의 직계 존, 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경우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생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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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