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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입영연기에 따른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및 빠른 소집 방법 문의

유학사유로 국외입영연기 중인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데요. 저의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기산시점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국외체제중에 가능한 빠르게 소집되어 복무를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기산시점은 '병역판정검사결과 보충역(4급)으로 처분된 다음날'로 적용하게 되며, 국외 체류기간(출국일과 입국일 포함)이 모두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전체 국외체제기간을 제외하고 대기기간이 산정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아울러, 국외체제중인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빠른 소집 방법은,1) 국내 귀국 후 관할지방병무청에 '우선소집원' 을 제출하는 방법과2)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으로 지원(매년말 예정)하는 방법이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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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