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병역의무자입니다.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병역의무자입니다.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또는 입영소집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영주권취득 등 국외이주자로서 국내 영리활동 등의 사유로 검사입영소집 연기 등 처분이 취소된 사람, 다만 영주귀국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해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 예술체육요원-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사람여행목적별 제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전공의요원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전담의사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현역복무를 마치지 않은 예비역의 장교 및 부사관의 국외이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서 35세까지 의무복무 기간을 마칠 수 없는 사람(영 제87조 제4항에 의하여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는 경우 제외)허가제한 사유에 대하여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 → 허가절차안내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