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검사 수사중인데 입영일자 연기 가능한가요?

현재 검찰 수사 중인데 입영통지서가 나왔습니다. 이 사유로 입영일자 연기가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경찰 또는 검찰 수사 중 입영기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확인(증명)서를 구비하여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입영일 5일 전까지 병무청 누리집 또는 방문, 팩스를 통하여 지방병무청에 출원하면 3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가능합니다. *미 종결시 3개월 범위 내 추가 연기 가능이 때 연기기간(수사기간)은 사법기관에 확인하여 결정됩니다.(증빙서류 : 수사 사실증명원,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출석요구서, 사법기관 공문 등)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