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재신체검사일자 변경
병역판정검사에서 7급 판정을 받고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통지받은 검사일자 이전으로 조정하거나 이후로 연기할 수 있나요?
병역판정검사에서 7급 판정을 받고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통지받은 검사일자 이전으로 조정하거나 이후로 연기할 수 있나요?
7급 재신체검사는 치료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단기일 내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치유기간 만료 전 질병이 치유된 경우, 일반진단서 또는 소견서, 질병치유를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지 등을 지참하여 통지받은 재신체검사일자 이전에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신청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 → 병역판정검사 → 질병사유 재신체검사 신청(병역처분변경원) → 7급치유기간만료전(질병치유))또한, 입원, 국외출국, 수감 등의 정당한 사유로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따라 연기 가능하며, 연기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기간은 동일 질병 신체등급 7급 치유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재신체검사일로부터 연기기간이 2년을 경과하면 해당과목에 대해 병무청에서 보유한 기존 자료로 판정합니다.관련근거 : 병역법 제14조, 병역법시행령 제17조,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46조,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