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이상 일반직 여성 지방공무원의 병역사항 신고의무 발생
4급(서기관) 승진 심사를 거쳐 승진한 여성 공무원입니다. 4급 이상 일반직 지방공무원은 병역사항 공개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 공무원도 병역사항 공개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4급(서기관) 승진 심사를 거쳐 승진한 여성 공무원입니다. 4급 이상 일반직 지방공무원은 병역사항 공개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 공무원도 병역사항 공개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1.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를 제도화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72호, 2022. 12. 13., 일부개정) 제2조제3호에 따라 4급 이상 일반직 지방공무원은 병역사항 공개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4급 이상 일반직 여성 지방공무원도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2. 이 경우 신고 대상은 4급 이상 일반직 여성 지방공무원의 배우자(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 병역이행한 경우에 한함) 및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이 해당되며, 신고대상인 배우자의 범위는 병역준비역에 포함되었으나, 신고의무자와의 혼인 당시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않은 사람,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현역보충역대체역 등으로 복무를 마쳤거나 복무 중인 사람 및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병역이 면제되거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등이 포함됩니다.
3. 최초 병역사항 신고는 신고의무자가 된 날(4급 서기관으로 승진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병무청 홈페이지(공개개방 → 병역사항 신고)에서 신고하셔야 하며, 가족관계의 변동(입양, 국적회복 등)으로 새로 신고대상자가 발생된 경우에는 다음 해 1월 중에 신고를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