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검사 결과 7급 또는 처분보류인 경우
20세 검사 후 입영 신청 후 20세 검사 결과 7급 또는 처분보류가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20세 검사 후 입영 신청 후 20세 검사 결과 7급 또는 처분보류가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20세 검사 후 입영은 19세(2007년생)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20세(2027년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3개월 후에 입영하는 제도입니다.희망 검사월 이내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받은 경우 입영 희망월에 입영이 가능합니다.다만, 7급이나 처분보류인 경우 치유기간 전 병역처분변경원 출원으로 희망 검사월 이내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경우 입영 희망월 입영 가능합니다.그러나 희망 검사월을 초과하여 최종 병역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입영 희망월이 반영되지 않으며, 재학연기 또는 별도로 입영(소집)통지가 되므로 특정 시기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을 하면 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