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외국 거주자 병역판정검사 연기 문의
현재 가족 모두 외국 거주 중인데 최근 아들의 병역판정검사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들은 뇌전증 진단을 받고 치료중에 있어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어려운 상황인데 병역판정검사 연기는 어ㄸㅎㅎ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가족 모두 외국 거주 중인데 최근 아들의 병역판정검사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들은 뇌전증 진단을 받고 치료중에 있어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어려운 상황인데 병역판정검사 연기는 어ㄸㅎㅎ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나, 국외체류 중이 확인되면 병역법시행령 제128조(병역판정검사 등의 연기)에 의거 24세까지 병역판정검사를 연기처리 합니다. 따라서 아드님의 출입국 사항을 확인하여 국외 체류 사실이 확인이 될 경우 직권으로 연기처리가 되고, 향후 귀국이 확인되면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별도 통지됨을 안내드립니다.아울러, 24세이후에도(25세 1월 1일부터) 계속 외국에 체류를 해야 할 경우에는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여 병무청 허가를 받으셔야 하며, 국외여행 허가기간 동안 병역판정검사도 연기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국외여행허가 문의 : ☏1588-9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