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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금융투자회사(증권금융 포함), 종합금융회사, 농·수협 조합, 저축은행, 신협,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우체국 등 송금기능이 있는 금융회사(보험회사 제외)가 해당됩니다.또한 토스,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3호(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다만, 송금방법에 따라 적용어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질문6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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