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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5천만원 이하입니다.다만, '22.12.31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인 경우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착오송금액이 1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23.1.1(대상금액 확대 시행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해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소급 적용은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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