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변상금 사전통지

공식 답변

① 변상금을 해당 점유자에게 고지할 때에는 변상금 사전통지서 [규칙 별지 제15호 서식]를 미리 발송하여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규칙 별지 제16호 서식]를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야 합니다.② 변상금의 산출근거(금액, 납부기한, 납부방법 등)를 명시한 변상금 사전통지서와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규칙 별지 제17호, 제2호 서식 참조]를 함께 등기우편으로 고지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