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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물 신축 시 자부담금 분담비율 산출방식은?

공식 답변

* 2층 건물로 1층은 소득사업, 2층 마을주민 복지시설일 경우 - ⑧ 소득시설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해야된다고 명시 ☞ 복합건물은 소득사업 시설에만 해당되는 사업비를 기준으로 자부담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 복합건물 신축 시, 소득사업 시설에만 해당되는 시설비(시설비의 20%)를 기준으로 자부담금 산출이 가능하나, 이 경우 반드시 주민공동시설과 소득사업시설에 대한 명확한 설계 내역 구분을 통해 소득사업 시설비 산정 근거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ex) 시설비 : 1층 복지회관 3억원, 2층 수산물 판매장 4억원→ 자부담금 : 4억원 × 0.2 = 0.8억원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