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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명의변경은 「택지개발촉진법」등 관련법령에 의거 명의변경 대상 필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 현행 법령상 LH공사의 동의를 받고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명의변경 허용
(「택지개발촉진법」제1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3)
* 명의변경대상 토지의 경우 권리제한사항(가압류·가처분 등)이 있는 경우 명의변경이 불가하며
분양대금에 대해 대출은행으로부터 대출 실행한 경우 대출은행의 승계동의서 또는 대출금
완제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택지개발촉진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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