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LH로부터 매입한 토지 명의변경 가능여부는

공식 답변

명의변경은 「택지개발촉진법」등 관련법령에 의거 명의변경 대상 필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 현행 법령상 LH공사의 동의를 받고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명의변경 허용

(「택지개발촉진법」제1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3)

* 명의변경대상 토지의 경우 권리제한사항(가압류·가처분 등)이 있는 경우 명의변경이 불가하며

분양대금에 대해 대출은행으로부터 대출 실행한 경우 대출은행의 승계동의서 또는 대출금

완제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