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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공원 사무실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 및 그 가맹 경기단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서 설립된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인정하는 체육 또는 청소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산하단체 문화 체육관광부의 승인 등록된 체육(학술) 관련 단체만 입주하실 수 있으며 그 밖의 단체 및 개인은 현재 공원 내 입주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자세한 사항은 전화 (02)2180-3683(공원사업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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