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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이용 및 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공식 답변

올림픽공원의 주차장은 주차시간에 비례해 요금을 정산·지불하는 후불제이며 일반승용차의 경우 10분당 600원씩 요금이 부과됩니다경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 다자녀(3자녀 이상) 차량은 이용요금이 50% 할인되며 다자녀(2자녀)는 25% 할인됩니다대형차량(25인승 이상 25톤 이상)은 10분당 1200원씩 요금이 부과됩니다각각의 요금제는 1회 요금제이며 출차하셨다가 다시 입차하실 경우 주차요금을 다시 내셔야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