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1 개인 드론 비행: 운행 불가 올림픽공원은 다중이용시설로 안전사고 우려로 개인 드론 비행은 불가합니다(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 의거) 2 대관행사: 정부 인허가 승인 후 운행가능 콘서트 등 대관행사로 인한 운행을 협의하여 진행 합니다 (관련부서: 문화사업팀) * 보험가입 및 정부 인허가 승인은 대관사용자가 합니다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