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변경) 하실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 법령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비영리민간단체시행령 - 참고 조항 : 법 제2조 및 제4조, 시행령 제3조
○ 신규 등록시 구비 서류 1. 회칙 1부 2.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 회의록 각 1부 (*총회 개최사진, 참석명부 제출필요) 3.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4. 회원명부 1부 (정관 또는 회칙에 따라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회원으로 주소, 연락처, 가입일, 전화번호가 작성되어야 하며, 상시 구성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0인까지 작성 후 "외
○
○인"으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5.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단체 명의의 공익활동 실적서로 인터넷 자료, 설명이 기재된 사진첨부 등) 6. 사무소의 소유권 확인 서류(주된 사무소, 지부 사무소) 각 1부 - 단체명의 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 단체명의로 계약된 경우 :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등 - 개인명의(단체대표, 지부장, 회원 등)로 계약된 경우 :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임차인의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등 - 공공기관 건물을 임차한 경우 : 사용허가서 또는 공공기관의 장 명의의 사용승낙서 7. 단체 소개서, 조직 기구표 각 1부
※ 법인의 경우 : 제출서류 중 4. 7. 항목만 제출하면 가능
○ 변경 등록시 구비서류 1. 공통 구비서류 : 등록변경 신청서, 회칙 또는 정관, 총회회의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원본 * 총회 개최사진, 참석명부 제출필요 2. 변경사유별 추가 구비서류 - 단체의 명칭 변경 : 공통서류 - 주된 사업 변경 : 사업계획서, 예산서 - 대표자ㆍ관리인 변경 : 대표자 인적사항(기본 인적사항, 주요경력 등) -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 사무실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규 등록시 구비서류 6번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