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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등록시 유의사항

공식 답변

올해부터 기획재정부의 "e나라도움" 시스템과 연계를 위해 집행등록시 일부 혼란이 있는거 같습니다. 집행등록시 유의하셔야할 사항 몇가지를 알려드리오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e나라도움 전용카드가 아닌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 시 - 이경우 전자증빙이 불가하여 증빙구분 : 기타, 지출 구분 :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선택하여 등록 2. 2개 비목을 하나의 증빙으로 처리할 경우 예, 물품구입비 50만원, 재료비 50만원을 하나의 전자세금계산서로 받고 100만원 이체했을 경우 - 사업비 통장의 집행등록할 내역을 선택하고, 증빙구분 : 기타, 지출 구분 : 전자세금계산서 선택하여 2건으로 나누어 등록 3.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록방법 6.1. 100,000원 재료비 6.5. 200,000원 물품구입비 6.15. 100,000원 사무용품비 합계 40만원 지출.

7.21 통장 결제의 경우 7.21 통장 지출내역(40만원) 선택 후 3개의 내용을 각각 하나씩 등록 증빙서류의 날짜는 카드 사용일 기준으로 작성 지출결의서는 한장으로 작성하고 개별건 집행등록 할때마다 첨부 가능 4. 해외사업 사용 사례 6.1. 5,000,000원 인출 6.1. 환전 16,000 바트(태국) - 1바트/300원. 환전 수수료200,000원 (재료비) 6.4. 식비 200바트 (6만원) 6.8. 물품구입비 500바트 (15만원) 6.1 통장 지출내역 선택 후 관련내용 등록 증빙서류 날짜는 실제 사용일 기준으로 작성.

원화 기준으로 작성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다시 환전하여 통장으로 입금. 환전 수수료는 재료비로 등록 재료비 비목의 예산이 부족할 경우 예산변경 신청하여 승인후 집행등록하거나 예비비 예산으로 집행등록 가능 5. 신용카드 사용후 선결제 하고 집행등록시 신용카드 사용한 내역이 가맹점에서 카드사로 2~3일 후에 접수되므로 여유있게 3~5일 정도 후에 전체 내용 확인하여 집행등록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