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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1. 사업비 통장 사업비 통장은 해당 사업년도에 신규발급된 통장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신규발급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기존 통장의 잔액을 0원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로 통장을 만드실 경우 국민, 하나, 우리, 신한, 농협, 기업 은행에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으로 개설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의 경우 e나라도움 전용 신용카드만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에 따라 국고보조금 e나라도움 전용통장 있음) 2. 신용카드/체크카드 신한, 하나, 우리, 농협, BC(기업)-> e나라도움 전용 체크 카드로 발급 가능 kb국민-> e나라도움 전용 신용카드만 발급 가능 행안부 비영리 사업을 위해 기존에 발급받은 e나라도움(국고보조금) 전용 체크카드(or 신용카드)가 있다면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은행이나 카드사에 행정안전부 지원사업은 비예치형 사업이라고 설명하시고, 집행등록의 편의성을 위해 가급적 e나라도움(국고보조금)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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