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별지 제2호 서식 착수금 및 중도금 신청서 1) 대상금액 : 착·중도금의 신청대상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계약서의 산출내역서 금액 - (기납품액 + 납기 30일 이내 품목) 2. 별지 제3호 서식 착수금 및 중도금 사용계획서 1) 계약금액 : 총 계약금액으로 산출내역서와 동일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기 수령액 : 직전 차수에 수령한 금액을 제외한 총 수령액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3차 신청일 경우 1차 수령금액 3) 직전수령액 : 직전 차수에 수령한 금액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3차 신청일 경우 2차 수령금액 4) 기 제출액 : 증빙자료가 제출되어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마친 금액을 말합니다. * 직전 차수 사용계획서 상의 정산액 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금회정산액 : 이전 차수 착수금 + 금번 차수 중도금 * 금번 차수 사용내역서 상의 총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중도금전환액 : 금번 차수 중도금전환액 + 직전 차수 미신청액 * 금번 차수 중도금전환액의 경우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7) 사용계획액 : 금번 차수 착수금 8) 신청액 : 신청대상액 중 실제로 신청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 일반관리비 등 간접비 비목에서 신청액을 줄이셔서 원하는 신청금액에 맞추시면 됩니다. 금번 차수 미신청액은 다음 차수 신청 시 중도금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원 단위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끝수는 0으로 맞추시기 바랍니다.
3. 별지 제4호 서식 착수금 및 중도금 사용내역서 1) 기 중도금전환액 :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인정되어 이미 중도금으로 전환된 금액 * 직전 차수 사용계획서 상 중도금전환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기간 이내 사용액 : 직전 차수 사용계획서 상의 사용계획액 중 사용기간 이내에 사용된 금액 * 1-8)의 설명처럼 일반관리비 등 간접비 비목에서 신청액을 줄이신 경우 그 금액만큼은 제외됩니다.
** 직전 차수 사용계획서 상 사용계획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사용기간 경과사용액 : 사용계획액 중 사용계획기간 종료일 도래 전 사용하긴 하였으나, 착수금 수령 후 15일 이내 혹은 협력업체 계약 후 15일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 * 약정이자상당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미사용액 : 사용계획기간 종료일 도래 전 사용하지 못한 금액 * 미사용액에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자체자금사용액/금회 중도금전환액 : 직전 차수 미신청액 + 금번 차수 자체자금 사용액☞ 이행확약서(착수금중도금).hwp 받기 --> ☞ 착수금 및 중도금 사용계획서.hwp 받기 ☞ 착수금 및 중도금 사용기간 경과 사용 세부내역서.hwp 받기-->☞ 착수금_및 중도금 사용내역서.hwp 받기 ☞ 착수금 및 중도금 신청서.hwp 받기 ☞ 착중도금신청서양식.hwp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