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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착수금을 계획된 착수금 사용기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금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협력업체에게 착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착·중도금을 지급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착·중도금의 잔액에 대하여 지체없이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셔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때에는 해당 착·중도금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11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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