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착·중도금의 사용절차를 알고 싶어요.

공식 답변

수령하신 착수금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자재확보 및 노무비지급 등에 우선 사용하셔야 합니다. 지급받은 착·중도금을 전액 정산하기 전에는 당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양도할 수 없으며, 협력업체에게 지급 시 현금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착수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협력업체에게 착수금 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력업체에게 지급토록 하여야 하며, 지급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담당공무원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착수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함. **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3조, 9조 10조, 지급세칙 제3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