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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하신 선금은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협력업체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셔야 합니다.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 양도하여서는 아니되고, 협력업체에게 선금지급 시 현금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협력업체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협력업체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하며,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함. ** 선금지급조건 제7조,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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