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착수금 및 중도금은 당해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착수금과 중도금을 합한 지급총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단, 착·중도금의 지급한도가 총 계약금액의 90%라는 의미가 각 비목별 금액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착수금의 지급 총액은 아래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청구일로부터 360일 이내의 기간 중 지출이 계획된 자금에 한정하여 사용기간을 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