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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지문인식로그인 하단의 예외신청선택 > 예외신청을 위한 로그인(아이디/비밀번호) > 법인인증서 선택후 인증서 압호입력 보안토큰 제조사와 일련번번호를 선택합니다. (보안토큰 미보유업체 제조사 임의선택) 신청사유를 선택 또는 입력후 예외신청 버튼을 선택합니다. (예외신청시 인증서는 로그인한 사용자의 개인인증서로 인증합니다.) 시행내용 및 적용대상- 지문보안토큰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지문이 인식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지문보안토큰을 이용한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 지문인식 예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문인식 예외신청은 2회까지 신청가능하며 1회 신청후 48시간 예외입찰이 가능합니다. 2회가 초과시 추가신청은 조달청에 방문하여 신청내역을 초기화 해야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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