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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인지세 발급시 관계기관을 [국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선택해야됩니다. 사업자번호는 발급대상업체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해야되 합니다. 발급후 국세청에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송까지 약 1시간 소요됩니다 계약서삭제, 오발급등의 사유로 인지세 환급은 전자문서유통> 인지세관리 > 인지세미사용정보관리 메뉴에서 환급저장 및 확정 후 미사용확인서를 출력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 하면 환급이 가능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는 국방전자조달에서 미사용확인서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주의사항 관계기관을 [국방전자조달시스템]으로 하지않은 경우와 사업자번호를 잘못입력하면 국방전자조달시시템에서 미사용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오발급된 인지세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인지세 납부방법 : 국세청홈텍스>전자고지 세금납부 > 인지세 전자문서납부
※인지세 환급방법 : 인지세관리>인지세미사용관리>미사용선택후 저장>환급저장선택후 확정>환급확정에서 출력후 관할세무서제출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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