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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중복투찰 : 동일한 입찰건에 입찰서를 제출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이 유효한 입찰서(견적서)를 2회이상 투찰 시 2번째 이후의 입찰서는 중복투찰로 차단됩니다. 이중투찰 : 동일한 입찰건에 입찰서를 제출한 대표자(이하 대대표포함)가 타업체의 대표자로 등록 된 유효한 입찰서(견적서)가 있으면 2번째의 입찰서를 이중투찰로 차단됩니다.
- 적용대상 : 물품(경쟁입찰, 공개수의), 용역(경쟁입찰, 공개수의), 공사(경쟁입찰, 공개수의),국외
- 주의사항 : 공동도급이행방식인 경우 구성업체의 대표자가 타 협정서의 대표업체 또는 구성업체의 대표자와 일치한 경우에도 이중투찰로 차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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