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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입찰진행절차는?

공식 답변

공동도급 허용하는 입찰에 참여하실 경우 대표업체가 참가신청서작성을 하셔야하며, 참가신청서작성시 공동수급업체에 구성업체및 대표업체도 추가후 신청하셔야합니다. 구성업체는 대표업체가 신청한 참가신청서를‘동의’조치를 하셔야 하며 이후 대표업체가 최종적으로 협정서제출을 하셔야합니다. 대표업체: 공고조회및 참가신청서작성 ( 보증금납부방법선택, 공동수급업체추가, 첨부서류추가-제출할 서류가 있는경우만 작성)후 신청 구성업체가 모두 동의하면 협정서제출( 대표업체는 협정서제출시 동의완료 처리됨.)

구성업체: 국내조달/시설공사>경쟁입찰>입찰참가신청서조회> 구성업체 선택 후 조회> 참여건 선택후 입찰참가신청서조회/반려로 이동후 공동수급동의 하시면 됩니다. 진행순서 : 참가신청서작성(대표업체)>공동수급동의(구성업체)>협정서제출(대표업체)

※ 대표업체 : 입찰공고내역조회 및 참가신청서작성 및 협정서제출

※ 구성업체 : 입찰참가신청서목록조회 > 구성업체 선택후 조회 > 입찰참가신청서조회/반려 선택후 공동수급동의 구성업체 선택후 입찰참가신청서조회 진행상태가 미동의>동의완료로 바뀝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