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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관이 서류요청시 등록방법>
- 국세청에서 인시세 발급시 관계기관을 [국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 사업자번호는 발급대상 업체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 발급 후 국세청에서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전송까지 약 1시간 소요됩니다. - 계약서 삭제, 오 발급등의 사유로 인지세환급은 전자문서유통 > 인지세관리 > 인지세미사용정보관리 메뉴에서 환급저장 및 확정 후 확인서를 출력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환급이 가능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는 국방전자조달에서 환급 및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주의사항)
1. 관계기관을 [국방전자조달시스템]으로 하지 않으면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2. 사업자번호를 잘못 입력하면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사용 및 환급이 불가능 합니다. 위와 같이 오발급 된 인지세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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