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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 서류송신(계약서제출) 실패시 조치방법

공식 답변

계약담당관이 서류요청시 등록방법 인터넷에서 국방전자조달에 접속하여, 처음화면 상단 우측에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합니다. 전자계약 유형에 따라 전자계약(방사청), 전자계약(부대)으로 이동하여 전자계약 대상건을 선택 하여 상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제출서류등록화면] 버튼을 선택하여 등록창을 활성화 시킵니다. 등록할 서류명의 해당줄(라인)을 선택 후 [찾아보기] 버튼을 선택하여 [파일첨부]를 합니다.

계약관이 요청한 모든 파일을 등록 후 [저장]버튼을 선택합니다. 저장이 완료 되면 [계약서류제출] 버튼을 선택합니다. 주의사항 파일크기는 0byte를 초과해야 하며 첨부시 화면상단의 주의사항인 파일크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불필요한 파일이 있는경우 [서류반려]를 하여 계약관이 해당서류명을 삭제해야 해당파일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대상업체가 임의적으로 계약관이 요청한 첨부파일을 누락할 수 없으므로 요청한 파일을 모두 첨부해야 [서류등록]이 가능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