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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부터 20차까지 투찰해야합니까?

공식 답변

1차부터 20차까지 투찰해야합니까? 1차부터 20차까지 자유롭게 투찰할수 있습니다. 입찰을 실시할때는 1차부터 입찰금액을 비교하여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으면 2차를 써낸 업체들끼리 비교해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각 차수 별로 2개 이상의 업체가 존재해야 개찰조건이 성립됩니다.) 만약 예정가격이 5,000원으로 결정되었을경우 -1차:4,900 -2차:4,800 -3차:4,700 3차에 4,700을 제출하셨더라도 1차에 적으신 4,900원이 예가안에 포함되고 최저가인 경우 4900원에 낙찰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