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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사용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전자거래용 공인인증서만 가능합니다. 금융기관 자체에서 발급하는 인증서는 공인인증서가 아니므로 국방전자조달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지정 공인인증서 : 전자거래용,범용,1등급,법인용 인증서

1. 국방전자조달(전자입찰)에 참여를 위해서는 공인 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

※ 공인인증서는 사업자번호로 발급된 특수목적용(신원확인용) 인증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2.공인인증서 발급기관 한국정보인증 http://www.signgate.com ☎ 1577-8787 한국전자인증 https://raadmin.crosscert.com/customer/d2b/index.html ☎ 1566-0566 yssign http://www.yessign.co.kr ☎ 1577-5500 signkorea http://www.signkorea.com ☎ 1577-7337 tradesign http://www.tradesign.net ☎ 1566-2119

3.유의사항

가. 상기 인증기관에서 '02. 9월 이전에 발급받은 인증서는 해당 인증기관에서 신원확인이 가능한 인증서로 발급을 받아야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상기 인증기관에서 전자서명 인증서를 기발급받아 조달청 및 국방부에 전자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위 가 항이 해결되면 별도 인증서가 불필요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