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1. 국계법 등에서는 입찰참가신청시 입찰보증금을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국계법시행규칙에 따라 현금 등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현금외 다른 수단으로 제출하는 방법 지면으로 제출 이행증권번호를 입찰참가신청서의 증권번호란에 기입하고 원본 제출 전자보증서 제출 입찰참가신청서 화면에있는 전자보증서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공고 건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선택하시면 전자보증서의 보증서번호가 입찰참기신청서의 보증서번호란에 자동 설정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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