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전자보증서로 납부를 하였는데 발주기관에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공식 답변

조달업체에서 신청한 전자보증서는 보증사에서 발주기관으로 바로 제출되는 것이 아니라 조달업체의 입찰참가신청서 작성화면에서 전자보증서버튼을 클릭하여 전자보증서를 확인 후 증권번호와 보증금액이 자동입력됩니다.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발주기관에서 입찰담당관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 입찰담당관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입찰참가신청시 보증금납부방법을 보증보험으로 선택후 증권번호와 보증금액을 직접 입력한 경우입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전자보증서로 발급후 보증보험으로 선택입력시 발주기관에서는 전자보증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아래와같이, 보증금 납부방법이 전자보증서로 되어 있어야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