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현재 대학교 4학년 1학기를 마친 상태이며, 이제 1년간 휴학을 하면서 취업을 위한 훈련과정을 수강하려고 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지원제외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발급심사를 통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지원제외 여부 판단은 계좌발급 신청일 또는 훈련과정 수강 신청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6조의3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은 지원제외 대상입니다.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를 포함) 3학년 재학생-「초중등교육법」 제 51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일반고특화훈련 수강을 위한 고 3학년은 학교장의 확인서(추천서)** 제출 필요**학교장이 소속 학교 학생의 일반고 특화과정 참여를 승인하는 내용 포함「고등교육법」 제2조(대학) 및 제29조의 2(대학원)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은 지원제외 대상입니다.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휴학생 포함)-「고등교육법」제2조제5호(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에 따른 원격대학의 재학생*남은 수업연한을 계산할 때에는 현재 진행 중인 학기를 포함**(유형) 4년제 대학 재학생은 2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3년제 대학 재학생은 1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2년제 대학 재학생은 입학 시점부터 지원 가능 그 외 5~6년제 대학 재학생은 3학년 2학기, 4학년 2학기 종료시점부터 지원 가능카드발급신청자는 발급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학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