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물자 부품 국산화 시 수입가격 인정 여부
●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기 전 국산화 심의에서 군사용 적합 판정을 받아 국산화 개발 가격으로 계약한 품목에 대하여,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수입가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기 전 국산화 심의에서 군사용 적합 판정을 받아 국산화 개발 가격으로 계약한 품목에 대하여,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수입가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현행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39조의4(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 인정 등) 및 동 시행세칙 제19조의2(국산화시 수입가격의 인정 등) 조항은 수입하던 방산물자 부품을 국산화하여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기존 수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회계질의 대상이 관련규정에 따라 방산물자의 기존 수입부품을 국산화하여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전 계약실적이 있더라도 상기 조항의 대상이 됨.
● 거래실례가격 및 부품 국산화시 수입가격 인정제도의 취지와 관련한 사항은 기존 회계질의 회신을 참고
※ 참고1. 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1028(2007.6.1.) 군용물자의 계약실적가격을 거래실례 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 회신2. 원가기준과-530(2010.3.16.) 수입품 국산화 개발에 따른 수입가격 인정여부 회계질의 회신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