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지체상금 약정이자 관련 문의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40조(지체상금 부과 유보) 관련, 유보된 지체상금 납부를 위한 약정이자 산출시 기준시점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40조(지체상금 부과 유보) 관련, 유보된 지체상금 납부를 위한 약정이자 산출시 기준시점
안녕하십니까?방위사업청 계약제도발전과입니다.방위사업청의 「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귀하의 민원내용은 "유보된 지체상금 납부를 위한 약정이자 산출시 기준시점"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방위사업청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40조에 따라 지체상금 면제 여부를 검토하는 동안 계약상대자로부터 채권보전서류 및 이행확약서를 제출받아 지체상금 결정시까지 지체상금 부과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나. 이때 채권보전서류의 보증 및 보험금액은 지체상금액에 지체상금이 포함된 대가청구일로부터 120일 이상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이때 약정이자 상당액은 납품대가 청구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다. 이후 지체상금 결정 등 유보된 지체상금의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지체상금액에 대가지급일부터 지체상금 납부일까지의 약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라. 「계약특수조건 표준」에서도 약정이자 산출시 약정이자율을 납품대가 수령시점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통계월보 상의 금융기관대출평균금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 즉, 채권보전서류 제출을 위한 약정이자 상당액 산출시에는 납품대가 청구시점, 유보된 지체상금 납부시 약정이자 산출시에는 대가지급일이 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귀하의 문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 계약제도발전과(02-2079-692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귀하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