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계약제도발전과입니다.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5조는 "방위사업청 훈령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지정과 임면의 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당연직으로 당해 지정 및 해당하는 부서는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사무가 분장 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지정과 임면의 위임에 관한 규정에는 국가채권관리법의 채권관리관, 국고금관리법의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국가계약법의 계약관 지정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세부적으로는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채권관리사무의 위임 등)와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출납공무원의 임명 및 직무), 제9조(수입징수사무의 위임 등), 제21조(지출원인행위의 위임), 제22조(지출의 절차) 및국가계약법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에 의해 위임된 사항으로 관련 조항은 적법ㆍ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청렴서약제는 방위사업법 제6조(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제도)를 따르며 국가계약법의 청렴계약의 내용과 절차를 아래와 같이 포함합니다.(포함되어야할 내용) 국가계약법 제5조의2를 세부적으로 명시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청렴계약의 내용과 체결 절차) 제1항과 방위사업법 제6조제2항제1호에서제7호 중 제1호~3호와 동일(제출시기) 입찰서를 제출할때 청렴계약의 계약서를 제출하게 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과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제8항 중 제5항이 동일(위반 관련) 국가계약법 제5조의3(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와 방위사업법 제6조 제4항과 동일3. '방위사업 계약사무'는 방위사업청 소관 계약에 관한 사무를 뜻하는 것으로 국가계약관계에 있어 방위산업 분야에 적용되는 특별법인「방위사업법」제1조(목적)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더 나아가서 대통령령인「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3조(직무)""방위사업청은 방위력개선사업, 군수물자의 조달 및 방위산업의 육성과 그 밖에 방위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와제3장 기반전력사업본부 제12조(직무)""기반전력사업본부는 기동ㆍ화력ㆍ함정ㆍ항공기ㆍ헬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의 관리 및 계약에 관한 사무, 각 군 등의 요구에 따른 전력운영사업 관련 국내 조달에 관한 사무 등을 관장한다.""
및제4장 미래전력사업본부 제15조(직무)""미래전력사업본부는 우주ㆍ지휘ㆍ통제ㆍ통신ㆍ유도무기ㆍ감시ㆍ전자ㆍ무인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의 관리 및 계약에 관한 사무, 각 군 등의 요구에 따른 전력운영사업 관련 국외 조달에 관한 사무 등을 관장한다.""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또한, 국방부령인「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방위사업 계약사무 등 방위사업에 관한 사무 전반에 대해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국가계약법에서의 이의신청은 국내 물품ㆍ용역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의 계약에서 부당특약,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 낙찰자 결정 등과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보증금 국고귀속, 기성ㆍ귀납 대가 지급, 계약금액 조정, 정산, 지체상금과 지체일수 산입범위, 계약 해제ㆍ해지)에 해당하는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가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15일이내에 하여야 하며,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39조(계약기간 연장 및 지체상금 면제 등) 제1항에 계약기간 연장 및 지체상금 면제를 할 수 있는 주체는 해당 계약관으로 명기되어 있고,같은 조 제2항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종료 전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기간 연장신청 및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할 경우 그에 대한 처리 주체는 계약팀장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또한, 방위사업청 훈령「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지정과 임면의 위임에 관한 규정」별표5에 방위사업청 계약관 및 분임계약관으로 방위사업청 각 본부장 및 계약팀장 등을 지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종합 고려하면방위사업청 소관 계약과 관련된 이의를 접수 및 처리하는 부서는 해당 계약부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국가계약법 제28조 제2항의 이의신청은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계약상대자가 불이익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그런데 해당 이의신청에 따른 조치에 불복하는 자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해당 이의신청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의 전심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마련한「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이 있고, 동 규정 제14조는 조정청구의 각하 사유를 나열하고 있는데,민원인이 질의하신 부분인 이의신청 제척기간과 관련해서도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이 없었을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청구의 각하 사유가 될 것입니다.그렇다면 해당 질의에 대한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청 계약제도발전과(02-2079-6912~692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