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 의한 질의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조는 당해 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률을 국가계약법과 방위사업법으로 하면서 방위사업청이 수행하는 방위력개선사업 및 전력운영사업의 국ㆍ내외 조달관리, 원가관리 업무절차와 계약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2조부터 186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질의 내용1. 제5조에서 재무관, 수입징수관, 지출관, 계약관, 채권관리관 사무 등의 분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의 근거 법률은 무엇인지요?2. 제6조 및 제7조의 청렴서약은 본 규정 제6조 제4항 및 국가계약법 제5조의2, 제5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지?3. 본 규정 제3조의 방위사업 계약사무의 정의 및 범위는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는지요?4. 국가계약법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바,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라 함은 계약사무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계약관이 사업본부장은 아닐 것이므로 청 본부의 어느 부서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의를 접수 및 처리하는 사무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나. 이의신청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연장 및 지체상금의 경우는 이의신청 원인이 있는 날을 언제로 보는지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계약제도발전과입니다.귀하의 민원내용은1.「군수품조달관리규정」제5조에 규정된 재무관, 수입징수관, 지출관, 계약관, 채권관리관 등 방위사업청의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사무 분장의 근거 법률이 무엇인지와 여기에서 열거된 회계관계공무원 직책 중 계약관을 제외한 나머지 직책의 사무 분장을 본「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법·타당한지,2.「군수품조달관리규정」제6조 및 제7조에서 언급하고 있는'청렴서약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고 함)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청렴계약'의 내용과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 건지,3.「군수품조달관리규정」제3조에 언급된'방위사업 계약사무'에 대한 내용과 범위는 어떤 상위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지,4.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계약기간 연장 신청 또는 지체상금 면제 신청 등 방위사업청 소관 계약과 관련된 계약상대자의 이의신청에 대해 접수 및 처리 사무를 담당하는 방위사업청 부서가 어디인지,5. 국가계약법 제28조 제2항의 이의신청 제척기간(이의신청의 원인이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과 관련하여'계약기간 연장 및 지체상금 면제 신청'의 경우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을 계약상대자가 지체상금 부과에 불복해서 지체상금 면제(계약기간 연장)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신청한 날인지, 아니면 해당 중앙관서가 지체상금 면제신청에 대한 결정결과 통보를 계약상대방에게 한 날인지"등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1.「군수품조달관리규정」제5조에서 언급하고 있는'재무관, 수입징수관, 지출관, 계약관, 채권관리관 사무 등의 분장'은 별도 기준에 따라 새롭게 정한 것이 아니라「국고금관리법」제21조 및 제22조,「국가채권관리법」제5조 및 제6조, 국가계약법 제6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지정과 임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방위사업청 훈령「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지정과 임면의 위임에 관한 규정」과 대통령령인「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및「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 각종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 사항을 규정한 방위사업청 훈령「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에서 정한 바를 따르고 있습니다.

6 따라서「군수품조달관리규정」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위사업청 재무관, 수입징수관, 지출관, 계약관, 채권관리관의 사무 분장 관련 규정은 적법ㆍ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2.「군수품조달관리규정」제6조 및 제7조의'청렴서약제'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청렴계약'에 관한 내용과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의'청렴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 과정에서 금품ㆍ향응 등을 주거나 받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입찰ㆍ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의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위반 시 조치 등에 대해「군수품조달관리규정」제6조 제1항에 언급된'청렴서약서'와 같은 규정 제6조 제2항에 언급된'청렴서약특수조건'에 규정되어 있고, 또한「군수품조달관리규정」의 상위 법령인 「방위사업법」제6조 및 제5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9조에도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3.'방위사업 계약사무'는 방위사업청 소관 계약에 관한 사무를 뜻하는 것으로 국가계약관계에 있어 방위산업 분야에 적용되는 특별법인「방위사업법」제1조(목적)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령인「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3조(직무)"방위사업청은 방위력개선사업, 군수물자의 조달 및 방위산업의 육성과 그 밖에 방위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와 제3장 기반전력사업본부 제12조(직무)"기반전력사업본부는 기동ㆍ화력ㆍ전투함ㆍ특수함ㆍ항공기ㆍ헬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의 관리와 소관 방위사업의 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및 제4장 미래전력사업본부 제15조(직무)"미래전력사업본부는 우주ㆍ지휘ㆍ통제ㆍ통신ㆍ유도무기ㆍ감시ㆍ전자ㆍ무인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의 관리와 소관 방위사업의 계약에 관한 사무,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령인「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방위사업 계약사무 등 방위사업에 관한 사무 전반에 대해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4.「군수품조달관리규정」제39조(계약기간 연장 및 지체상금 면제 등) 제1항에 계약기간 연장 및 지체상금 면제를 할 수 있는 주체는 해당 계약관으로 명기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종료 전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기간 연장신청 및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할 경우 그에 대한 처리 주체는 계약팀장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방위사업청 훈령「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지정과 임면의 위임에 관한 규정」별표5에 방위사업청 계약관 및 분임계약관으로 방위사업청 각 본부장 및 계약팀장 등을 지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면 방위사업청 소관 계약과 관련된 이의를 접수 및 처리하는 부서는 해당 계약부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H795. 국가계약법 제28조 제2항의 이의신청은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계약상대자가 불이익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해당 이의신청에 따른 조치에 불복하는 자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해당 이의신청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의 전심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마련한「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이 있고, 동 규정 제14조는 조정청구의 각하 사유를 나열하고 있는데, 민원인이 질의하신 부분인 이의신청 제척기간과 관련해서도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이 없었을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청구의 각하 사유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질의에 대한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국가계약법의 주무부서 또한 기획재정부인 바, 국가계약법 상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에서 보다 전문성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청 계약제도발전과(02-2079-6912~692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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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